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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전에 해 두어야 할 일

평생 재판 때문에 법원에 한 번 가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잘 살아온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한두 번 정도는 재판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른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누구와 싸운다는 것이 즐거운 일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한 번은 치러야 할 일이라면 미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알아두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사재판 전에 해 두어야 할 일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민사재판이란 대부분 금전적인 청구나 배상에 관련된 것이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 주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결국 돈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재판 전 우선 급한 것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일 일 것이다. 사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면 책임을 질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줄 수 있을까 연구를 하게 되고 돈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연구하게 된다. 이것이 소송인 것이다. 그래서 돈을 줄 상대방은 심지어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곳에 빼 돌리는 짓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것이 도리인데도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그의 재산을 몰래 숨기는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가압류라는 제도이다. 재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 없도록 처분을 제한하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받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 상에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를 해 놓는 것이고(부동산 가압류) 동산, 즉 물건들은 압류딱지를 붙여놓아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며(동산가압류) 그리고 상대방이 은행 거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면 법원에서 은행이나 그 사람에게 지급금지 통보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금 인출을 금지하거나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해 놓는 것(채권가압류)이다.

이렇게 재판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놓으면 상대방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이 확보되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이 이러한 금지의 효력에 위반되는 처분을 하게 되면 법은 이를 강제적으로 회수하거나 형사 처벌하거나 이중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의하여 이처럼 묶어놓은 재산을 경매에 붙여 돈으로 환산한 후에 받을 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에 의한 제도 시행은 사람들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강제력을 띠기 때문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자가 있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 확보를 위한 가압류라는 제도 외에 재판 전에 해 두어야 할 일로서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

대부분의 민사적인 분쟁은 주로 돈에 관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부동산이나 값나가는 물건의 소유를 둘러싼 분쟁이라든지, 회사 내의 주주 사이의 분쟁, 노 · 사간의 갈등, 더 나아가 사람들의 모임인 사회단체 내의 분쟁, 재건축 · 재개발조합 등 세상에는 다양한 내용의 분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쟁은 법원에 의하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잘못하면 분쟁 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분쟁 중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회사나 단체의 경우에 잘못 선출된 대표자의 위법행위가 계속되어 회사나 단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우, 위법한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등 정당성을 확인받는 소송에 앞서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이유를 들어 법원에 긴급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가처분제도이다. 가장 흔한 예가 어떤 사람이 비교적 저렴하게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싸게 판 사실을 안 매도인이 좀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려고 하는 경우이다. 이때에 토지를 산 사람이 부동산 등기부 상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이를 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만약 그래도 제3자가 사겠다고 하면 이 가처분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매수행위는 소송 후에 원래 토지를 산 사람으로부터 효력을 부인당하게 된다. 또 회사 내의 분규를 생각해 보자. 원래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보다 많은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지배를 둘러싸고 주주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 수를 확보하여 대표이사로 되는 수가 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된 자에 대하여 소송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에 대하여 온갖 비리를 저질러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제도이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적당한 제3자로 하여금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에 노사분규에 관련된 가처분, 입찰에 관련된 가처분,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 공사중지가처분 등 가처분제도는 실로 그 내용이 다양하여 세상에 분규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손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가처분제도를 활용하여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